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0.27
미분양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 8번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8]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주택건설사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안) 오피스텔 포함 (2안) 오피스텔 미포함 [회신] 질의8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도시형 생활 주 택 140채, 오피스텔 72채와 상가를 2021년 1월 완공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미분양되어 일부 세대를 임대 중 2. 질의내용 -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 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분 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 1 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 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 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 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 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 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4. 관련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8]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주택건설사업 자 (주 택 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 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 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안) 오피스텔 포함 (2안) 오피스텔 미포함 [회신] 질의8는 1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8, 2024.9.3. (질의) 신축 판매용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 종부법 §8②(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년 귀속분까지는 건축법§11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 중 주택법§54에 따라 공급하지 않는 주 택으로서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재 대상에서 제외(종부칙§4(2) 단서) (제1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제2안)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